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7...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쪽 제5행의 ‘10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 투자금 반환 소송’이라 한다).’를 ‘10억 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투자금 반환 소송‘이라 하고, 이 소송에서 주장되어 그 성립이 인정된 채권을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채권‘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3쪽 제8행의 ‘피고가 주위적 원고인 E에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를 ‘피고가 주위적 원고인 E에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로 고친다.
제3쪽 제11행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010. 12.경 원고에게 공유수면 매립공사 관련 E의 모든 권한(공사, SPC 설립 및 지분, 선지급 투입분 등)을 위임한다고 약정하였으며,』 제3쪽 제2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청구 중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215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