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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구합67947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고시 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D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내에서 납골당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대표자를 E으로 하여 2008. 5. 29. 경기도지사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2008. 6. 9. 그 설립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9. 9. 11. 이 사건 공원 내의 납골당 위치를 변경하고 그 시설면적을 3,520㎡에서 2,960㎡로, 연면적을 9,900㎡에서 8,320㎡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성남시 고시 F로 고시하였다

(이하 ‘변경 전 관리계획’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9. 12. 9. 변경 전 관리계획에 따라 이 사건 공원 내 납골당도로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납골당 등을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가, 2010. 8. 31. 원고가 사업시행자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위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선행 취소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1구합3983) 법원은 ‘선행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누10040) 법원은 위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3두7025)에서 위 항소심 판결은 파기환송되었고 2014. 12. 24.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4누6205)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5. 4. 9. 상고심(대법원 2015두400 판결)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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