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5,436,047원 및 그 중 201,900,000원에 대하여 2009. 11. 24.부터 2010. 1.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22. C단체(이하 ‘C단체’라 한다)로부터 201,9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9. 10. 10., 지연손해금률을 '연체기간이 91일 이상일 경우에는"최초연체일로부터 계산한 연체일수 × (채무자대출금리 9%) / 365"로 계산하되, 위 지연손해금률이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 연 1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C단체는 2009. 11. 25. 피고를 상대로 215,436,047원(= 이 사건 대출금 201,900,000원 2009. 11. 23.까지의 지연손해금 13,536,047원) 및 그 중 201,9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창원지방법원 2009가단58206호로 소제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5. ‘피고는 C단체에게 215,436,047원 및 그 중 201,900,000원에 대하여 2009. 11. 24.부터 2010. 1. 2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10. 2. 24.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 다. C단체에서 신용사업부분이 분리되어 설립된 D 주식회사는 2014.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7. 1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20. 2. 17.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