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3058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하나정밀은 1,522,861,575원 및 그 중 746,5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7812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1. 9.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선행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인천지방법원 2013하합11, 12호로 각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을 받았는바, 원고가 위 각 파산사건에서 파산채권자였음에도 파산절차에서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