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 B은 2014. 6. 2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오산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700,000원, 차임 월 186,710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보증금 25,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38,959,000원, 차임은 월 106,710원으로 최종 전환되었다.
나. 주식회사 F의 채권양수 및 해제통지 1) 피고 B은 2014. 6.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이하 ‘선행 채권양도’라 한다
)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가 2014. 6. 2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2) F과 피고 B은 2016. 6. 15. 선행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그 무렵 F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선행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라 한다)하였으며, 위 해제통지가 2016. 6. 2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 피고 B은 2016.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38,959,000원)을 양도하고(이하 위 채권양도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하고,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2016. 6. 13.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채권양도통지(이하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6. 6. 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C의 채권 일부 양수 피고 B은 2016. 6. 16.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