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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3.자 83즈1 결정
[부양료등][공1983.10.15.(714),1420]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이 가사심판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신 청 인

A

상 대 방

B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신청인은 당원 83므5호 로 상고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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