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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자 82부4 결정
[상고허가신청][공1983.3.1.(699),378]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이 행정소송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신 청 인

신청인

상 대 방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상고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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