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 동거하는 D(18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06:30경 익산시 E에 있는 D의 집에 방문하여 현관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07:00경 D가 출근할 시간이 되자 그와 함께 그곳을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다시 위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며 문을 열게 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허리를 끌어안아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목을 입술로 빨고 강제로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녀의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게 하고 피고인의 한 손으로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트레이닝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