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지인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2013. 3. 중순경부터 C의 집에서 C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미상 22:00경 C의 연락을 받고 익산시 E에 있는 C의 집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2:30경 C이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의 어린 아이들이 집 안에 있어서 아이들만 남겨 두고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고 피해자가 ‘손 놔라.’고 말하는데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자 그녀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은 채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