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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6 2015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당시 만 6세)의 할머니 F과 약 10년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0. 19:00경 광주시 읍 리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이 집을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아동성폭력 사건 의견서

1. 약속금(합의서) 원본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조모가 피고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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