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당시 만 6세)의 할머니 F과 약 10년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0. 19:00경 광주시 읍 리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이 집을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아동성폭력 사건 의견서
1. 약속금(합의서) 원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조모가 피고인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