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C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D과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일자불상 23:00경 대전 대덕구 E건물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간호사인 C이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여, 9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2.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감경영역(6년 ~ 9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9세 때 위력으로 간음한 사안이다.
이는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저지른 반인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