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65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긴 후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부분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F병원)
1. 내사보고(목격자 G엄마 면단건)
1. 각 수사보고(김제시청 장애등급 결정서 첨부건, 피해자 장애등급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1호로 폐지)’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