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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7 2014나923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임대차계약 체결 C는 2012. 3. 19. 피고와 별지 기재 건물 4층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양도 원고와 피고, C는 2012. 5. 25. 여수시 D 지하 유흥주점에서 만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은 2012. 5. 25. 금요일 A 사장님께 모두 양도함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피고가 “ 내용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다. 차임의 지급 C는 피고에게 2012. 3. 19.부터 2012. 5. 18.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19.부터 2012. 7. 18.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5.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2012. 10.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에서 2012. 7. 19.부터 2012. 10. 18.까지 원고는 2012. 7. 20.부터 2012. 10. 19.까지라고 주장하나, 이는 착오에 의한 주장으로 보인다.

의 차임 195만 원(65만 원 × 3개월)을 포함한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2. 10.경 종료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6, 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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