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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26 2015가단109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135.14㎡ 부분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2. 6. 7.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의 소유권자였던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소매점 135.14㎡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에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건물부분을 인도받아 피고 C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 B은 2013. 11.경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을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C로 변경해 줄 것 등 임대차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D과 피고들은 같은 달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 B’에서 ‘피고 C’로, 임차보증금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50만 원’에서 ‘월 65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2)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건물의 전(前) 소유자인 E, D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6. 8.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5. 6. 8.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들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한 부분을 포함하여) 6개월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1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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