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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75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7. 11. 23.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 기간 2017. 11. 29.부터 2019. 11.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해지 통보 원고는, 피고가 2018. 10.경까지 6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자 2018. 10. 2.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8. 10. 29.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의 금전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이 65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의 차임도 월 65만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 8. 60만 원, 2018. 1. 29. 70만 원, 2018. 4. 9. 65만 원, 2018. 7. 27. 65만 원, 2018. 10. 19. 65만 원, 2018. 11. 14. 130만 원, 2018. 11. 19. 130만 원 합계 585원(9개월분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시작일로부터 9개월이 된 날 이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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