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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694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42.8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3. 2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42.8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3.80㎡(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기간 2014. 3. 21.부터 2015. 3.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이 2014년 6월경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여 2015. 3. 20.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은 연체된 월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었고, 원고들은 2015. 3. 20.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개인 물품을 두고 위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2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피고 D은 위 건물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5. 3. 21.부터 위 건물 부분 인도 및 퇴거 완료일까지 월 차임 6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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