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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07 2011고단3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28. 23:40경 부산 남구 문현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 546-4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에 부산 남구 문현동 546-49 앞길을 그곳 주택가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이고 주변에 주차된 차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코란도 밴 차량의 우측 뒷부분과 피해자 E 소유인 F 포텐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을 수리비 약 338,240원이 들도록, 위 포텐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59,13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의무보험조회(B)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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