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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5 2014고단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16. 20:30경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신창가스 앞 교차로를 용호2치안센터 방면에서 금호맨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매그너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포터 화물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펜더와 범퍼 부분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의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086,1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547,3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매그너스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각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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