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2. 18.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전북은행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변 쪽에서 BY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92,957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 운영의 H슈퍼 앞길을 진행하던 중 위 슈퍼 유리 출입문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파손된 유리가 마침 부근에 있던 피해자 G의 팔 부분에 맞게 하여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수관절 찰과상 및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더불어 수리비 합계 1,054,300원이 들도록 위 슈퍼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였고,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I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586,241원이 들도록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