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군자농협’ 방면에서 ‘벽산동명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면도로 우측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