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2020. 7. 2. 02:15경 부산 중구 남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동천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02: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시고속도로를 따라 부두 쪽에서 문현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충장대로 부근에 이르러 반대 차선으로 넘어 들어가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동천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화 도로로서 중앙선이 중앙분리대, 규제봉 등으로 통제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문현동 쪽에서 부두 쪽으로 정상 운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