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596-14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한라아파트 쪽에서 인천기계공고 쪽으로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주택가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47세) 및 피해자 D(여,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뒤에서 들이받아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 C에게 밀려 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도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목 외측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 486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596-14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