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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115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심신미약]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중증의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1. 2018. 2. 9.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13:35경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피고인이 과거 차량 절도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한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막대기(길이 44cm, 너비 3.5cm)로 형사 3팀 경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힘껏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18. 2. 17. 범행 피고인은 2018. 2. 17. 21:30경 위 경찰서 형사과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 모니터를 파손하여 공용물건손상죄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그곳 경찰관들에게 “경찰차로 집에 태워달라.”고 요구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발로 책상을 수회 걷어차며 “씨발. 경찰차를 뭐 때문에 태워주지 않노.”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B(35세)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태울 수 있다. 신분증을 봅시다.” 라는 말을 듣자 지갑을 꺼내어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8. 3. 20.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05: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68세)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일회용 라이터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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