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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8 2018고단63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7.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31』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과 친구지간으로, 2018. 2. 6. 17:10경 채무 관계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친구도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C 소재 ‘D’ 휴대폰 판매매장으로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고 징역 다녀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자루로 위 매장 진열대를 수 회 내려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유리진열대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곡괭이자루로 컴퓨터 모니터를 1회 내리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463』 피고인은 2018. 2. 6. 17:10경 피해자 B(40세) 운영의 제주시 C 소재 ‘D’ 휴대폰 판매매장에서, 그 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로 위 매장 내 유리 진열대를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징역 보내 개새끼야, 나 이씨발놈아, 징역 갔다

오면 너 살려줄 줄 알지 보내 씨발놈아 고맙다 징역도 보내주고이, 이걸로 끝 같지 징역보내고 끝 같지 난 가면 끝이여, 징역 가는 순간 너도 집안 끝내고 애기들 다 끝내고이 아따 씨발 친구하나 잘 둬가지고 징역가고 징역 받는 걸 봐가지고 나도 이혼하고 쫑나면, 너도 쫑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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