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방실침입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7.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용물건손상
가. 대전중부경찰서 유등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10. 06:10경 대전중부경찰서 유등지구대에서 “신변을 보호해 달라, 복수동에 있는 교회 사람들 수백 명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하던 중, 갑자기 “이런 씹할”이라고 욕을 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책상 유리를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1대와 시가 86,000원 상당의 책상유리를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나.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피의사실로 조사받던 중 갑자기 철재 옷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옷장을 밀어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책상 위를 내리쳐 시가 203,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와 시가 미상의 책상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2. 05:30경 대전 서구 C건물 201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보관하고 있던 망치로 현관문, 투시경과 초인종, 보조키, 알루미늄 방범창 등을 내리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94,000원 상당의 집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견적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