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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18: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전하교 쪽에서 김해시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10차로 도로로서 운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약 13km 초과하여 시속 약 83km로 과속하면서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4차로에 쓰러지게 하여 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B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전하교 쪽에서 김해시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10차로 도로로서 운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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