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4532』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10. 15:0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D지구대에서, 과거 그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에 있어 D지구대에 찾아와 위 E에게 합의를 요구하던 중, 위 E이 합의를 해주지 않자, 같은 소속 경장 F에게 “저 씨발새끼 인적사항 좀 알려줘, 니네 경찰 개새끼들 다 죽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내리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경찰 자격도 없는 애들이 경찰한다고 지랄한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려 같은 소속 순경 G에게 공용물건손상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위 G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경찰을 한다, 싸가지 없는 새끼, 너도 어떻게든 죽여버리겠다. 너네들 때문에 직장에서 짤렸다”라고 말하는 등 각각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8고단4726』 피고인은 2018. 11. 19. 14:20경 대전광역시 서구 H 15층 I 대전지원에서 상담원인 피해자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