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1 2018고정784
공용물건손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29.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1:5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 3팀 소속 경위 E, 경사 F가 순찰을 위해 운행 중이던 순찰차량(G)을 불러 세웠다.

이때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개 씹 새끼야 양정으로 데려가도"라고 욕설을 하자, 경위 E가 "순찰차는 가까운 관내는 도움을 드릴 수는 있으나 양정까지는 못 데려다 드리니 택시를 타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며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개 씹 새끼들이 가자면 갈 것이지"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공용물건인 순찰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찼으나 손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