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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1.10.선고 2007구합25923 판결
미지급유족연금부지급취소
사건

2007구합25923 미지급유족연금부지급취소

원고

000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7 . 11 . 15 .

판결선고

2008 . 1 . 10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6 , 678 , 415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 , 035 , 245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공무원연금수급자인 A은 1990 . 11 . 10 . 사망하였고 , 그 후 A의 배우자인 B이 유족연급을 수급하였다 .

나 . B은 2000 . 9 . 10 . 경 최후주소지를 나가 행방불명되어 생사가 불명하여 2005 . 9 . 10 . 경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 전주지방법원 2006 . X . X . 자 2005느단 XXX호로 실종선고를 받았고 , 2006 . 5 . 27 . 위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다 .

다 . 피고는 2003 . 9 . 5 . B에 대한 신상조사를 통하여 B이 생사불명임을 확인하고 , 2003 . 9 . 부터 유족연금지급을 중지하였다 .

라 . 피고가 지급을 중지한 2003 . 9 . 부터 B이 사망간주된 2005 . 9 . 경까지 B이 지급 받아야 할 유족연금은 20 , 035 , 245원에 이른다 .

마 . B의 유족으로는 자녀인 원고 , C , D가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 갑1 ~ 10 , 을1 , 2 , 3 - 1 · 2 · 3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피고의 주장

공무원유족연금수급자가 실종기간만료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 공무원연금법 제 59조 제1항에 의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되고 , 이 사건에서는 동순위자나 차순위자 의 다른 유족이 없으므로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이 종결된 경우에 해 당하며 , 유족연금수급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 B의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관련 규정

제56조 (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 )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다만 , 제1호의 경우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 공무원이 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 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 지급한다 .

1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②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 금을 지급한다 .

제57조 (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 )

①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 제5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다만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 받

을 권리가 있는 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

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 . 제5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 한다 .

③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 ( 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 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 ) 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36 - (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

수 ) ] x 1 / 36

④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6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8조 (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 동순위 자 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연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59조 ( 유족연금의 수급권상실 )

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

1 . 사망한 때

2 . 재혼한 때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

5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 ②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 게 ,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 .

민법

제1005조 (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 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06조 (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다 . 판단

( 1 )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 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 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와는 그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 . 공무원연금법상 의 규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 의 생활보장과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 으로 ,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 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 따라서 그 각 급여의 수급권 ( 추상적 으로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자체를 의미한다 ) 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 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2 ) 그러나 ,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유족연금수급권자는 행방불명되어 사망간주된 날 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은 재산으 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B의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 대 하여 미지급유족연금 중 상속지분 ( 1 / 3 ) 에 해당하는 6 , 678 , 415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다 .

( 3 ) 공무원연금법 제58조는 "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 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연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 급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피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 . 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위 조항의 취지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 한 것이다 . 따라서 , 유족연금수급권자의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가 존재하여 유족연금 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는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 이 사건과 같이 유족연금수급권자의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행방불명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수급권을 가지게 되고 ,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수급권은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사망간주로 상속재산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 들이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종관

별지

홍성욱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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