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12. 19. 및 2007. 10. 5. 각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2008. 5. 29. 및 2009. 9. 16. 각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 송전 당 심은 쌍방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 하였고, 환 송전 당 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분리 확정되었다.
라.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 송전 당 심판결에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마.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특별 수선 충당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를 거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특별 수선 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 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지출하였고, 위와 같이 지출된 금원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