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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7노21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계 공무집행 방해,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뇌물 공여 공소사실로 기소한 피고 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환송 전 당 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및 뇌물 공여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고,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되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 하자, 대법원은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환송 전 당 심판결에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였다.

그렇다면 ① 환 송 전 당 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된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검사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벗어나게 되어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위 유죄부분에 대한 환송 전 당 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 환송 받은 환송 후 당 심 역시 그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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