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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7노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5. 1., 2011. 2. 16., 2012. 2. 10.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인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 2008. 6. 중순 경 수뢰 후부정 처 사의 점, 2010. 4. 20. 수뢰 후부정 처 사의 점 및 직무 유기의 점, 2010. 4. 26. 내지 2010. 4. 27. 수뢰 후부정 처 사의 점 및 직무 유기의 점, 2010. 5. 2. 내지 2010. 5. 3. 수뢰 후부정 처 사의 점 및 직무 유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고( 다만 2008. 6. 중순경 직무 유기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하였다), 나머지 공소사실인 2010. 7. 25. 직무 유기의 점, 2012. 2. 10. 금품 요구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 범인도 피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10. 7. 25. 수뢰 후부정 처 사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및 이유 면소부분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 하였으나,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 만이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범인도 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2010. 7. 25. 직무 유기의 점에 관한 환송 전 당 심판결에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하였다.

그렇다면 ① 환 송 전 당 심판결 중 무죄부분[ 이유 면소부분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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