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다만, 횡령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은 ① 원심판결 중 강간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②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① 원심판결 중 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② 양형 부당, ③ 공개 고지명령 면제의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은, 피고 인의 강간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횡령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위 횡령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나머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 하였다.
다.
대법원의 파기 및 환 송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강간의 점에 대한 채 증 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 하였는바, 대법원은 피고 인의 강간의 점에 대한 채 증 법칙 위반 주장을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다만 직권으로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에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과 나머지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