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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노42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원심에서의 소송 경과 피고인은 사기, 건축법위반, 업무상 횡령, 무고의 점으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건축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환송 전 당 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①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중 2009. 9. 30. 자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② 2012. 6. 22. 자 1,500만 원 업무상 횡령의 점, 추가된 공소사실 중 ③ C 명의 대출금 이자 지급 명목 업무상 횡령의 점과 ④ 교회 임대차 보증금 중 29,368,000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 상 고하였다.

다.

대법원의 파기 ㆍ 환송 대법원은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과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환 송전 당 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 및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환송 전 당 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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