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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8 2016노23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문서 위조의 점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은 이를 각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 송전 당 심은 쌍방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환 송전 당 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 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라.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공소사실의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은 이미 AP 공사( 이하 ‘AP 공사’ 라 한다) 중단으로 인한 자재대금 손실 부분과 관련하여 현대 중공업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아 징계가 마무리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없었고, A은 AP 공사 자재대금을 약 136억 원 가량 부풀려 협력업체의 손실분을 보전해 주고, 하도급업체들 로부터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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