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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9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983』

1. B 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B 매장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2. 30. 15:03 경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옆 잔돈 보관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2,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3.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소주 등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2. 8. 00:48 경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K3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어서 피해자 I 운영의 위 'F 식당 '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 및 창문들을 양손으로 붙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2. 8. 00:58 경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제주시 J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승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2. 8. 01:00 경 제주시 M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 O 싼 타 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2,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141』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5. 02:00 경 제주시 P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스타 렉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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