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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6 2020고단123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32』

1. 피고인은 2020. 5. 7. 03:4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주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쏘렌토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겨보았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5. 7. 03:5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그렌져TG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겨 보았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852』 피고인은 2020. 5. 7. 03:46경 부산 사상구 강선로 44에 있는 덕포여중 삼거리의 주택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916』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7. 03:45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물색하여 그 내부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K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7. 03:53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물색하여 그 내부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O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P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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