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5. 26. 02:4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소방도로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을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갤로퍼 차량을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재규어 차량을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J 포터 차량을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SM5 차량을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량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9. 5. 26. 02: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카니발 차량을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의 바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대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2층에 올라갔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