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02:3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화물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09:00 경 창원시 진해 구 H 앞 공영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I 베 르나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09:00 경 창원시 진해 구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L 소렌토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N과 함께 2018. 6. 14. 13:20 경 창원시 진해 구 O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N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P 마 티 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N과 함께 2018. 6. 14. 13:25 경 위 가항의 O 지하 주차장에서, N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5. 2. 07: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