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백 원 동전 99개(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 2018 압제 104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10.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4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29. 15:3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 ’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기어 아래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51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9. 17:00 경 평택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조수석 앞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5,000 원 및 약 30만 원 상당의 차량 블랙 박스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29. 16:50 경 평택시 모 곡 길 55-19에 있는 ‘ 아트 빌 주차장 ’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278』
1. 피고인은 2018. 1. 3. 01:30 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사우나’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내에 있는 금품 및 물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O이 소유의 P BMW 차량의 조수석 뒤쪽 문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 소유의 R 올란 도 차량의 조수석 앞쪽 문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 소유의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