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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4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2. 9. 22:00 경 김해시 J에 있는 ‘K’ 옆 인도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M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N 소유의 O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P 소유의 Q 포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9. 22:54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K’ 창고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

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만 원 상당의 검정색 헤 네스 브룬 아동용 전동차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9. 23:20 경 김해시 외동 임 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수로 왕릉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S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N, P, L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CCTV 동선 추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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