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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19 2015고단9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2011년 2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2011.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C에서 ( 주) 대원, D, ( 주) 에스텍, ( 주) 명진이 엔지, ( 주) 에스디 광진, E, F에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년 2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611,521,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년 1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2012.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C에서 D, G, H, ( 주) 대성기업, 에스디 광진에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년 1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87,293,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 서( 조세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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