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 1) 원고 산하 광주세무서장은, 피고를 포함한 C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들의 경영 총괄책임을 맡고 있었던 원고 보조참가인 A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11. 6. 3. 원고의 A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원고의 조세채권 32,682,428,920원 및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광주 동구 D에 있는 E빌딩 소재 ㈜B가 국세체납자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장, 단기차입금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광주세무서장은 2014. 5. 23. 피고에게 ‘A가 광주 동구 D에 있는 E빌딩 4층에 위치한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10,400,000,000원)으로서, 현 체납액(이후 가산될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 및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 후 고지될 예정인 10,708,000,000원(증여세 1,975,000,000원, 양도소득세 5,691,000,000원, 종합소득세 3,042,000,000원) 국세(이후 가산될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는 2014. 5. 28. 피고가 위 A와 채권, 채무관계가 없다는 취지의'채권압류 통지 재산법인세과-4440, 4501 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