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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57180
압류금 지급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 1) 원고 산하 광주세무서장은, 피고를 포함한 C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들의 경영 총괄책임을 맡고 있었던 원고 보조참가인 A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11. 6. 3. 원고의 A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원고의 조세채권 32,682,428,920원 및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광주 동구 D에 있는 E빌딩 소재 ㈜B가 국세체납자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장, 단기차입금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광주세무서장은 2014. 5. 23. 피고에게 ‘A가 광주 동구 D에 있는 E빌딩 4층에 위치한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10,400,000,000원)으로서, 현 체납액(이후 가산될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 및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 후 고지될 예정인 10,708,000,000원(증여세 1,975,000,000원, 양도소득세 5,691,000,000원, 종합소득세 3,042,000,000원) 국세(이후 가산될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는 2014. 5. 28. 피고가 위 A와 채권, 채무관계가 없다는 취지의'채권압류 통지 재산법인세과-4440, 4501 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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