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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4.03 2013가합1065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8,916,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9. 9. 3.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325,4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 나.

C는 2009. 9. 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88,4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 다.

C가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C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14,0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그런데 C가 위와 같이 부과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3. 4. 26.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피고 A이 C에게 지급할 부동산 양도대금(325,400,000원)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피고 B이 C에게 지급할 부동산 양도대금(88,400,000원)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이하 위 각 압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압류’라 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에 대한 압류를 ‘이 사건 제1압류’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각 채권압류 통지를 하여 도달하였다.

마. C가 체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2013. 6. 19.(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108,916,910원(= 본세 90,014,090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18,902,8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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