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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06. 14. 선고 2016가합73002 판결
계속적 채권 채무가 상계될 경우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 야 하는지[국승]
제목

계속적 채권 채무가 상계될 경우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 야 하는지

요지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임

관련법령
사건

2016가합73002 추심금

원고

대한 AA

피고

주 경 AAA

변론종결

2016. 05. 24.

판결선고

2016. 0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AAAA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AA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의 주식회사 A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6. 7. 5.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19건 합계 AAA원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압류통지

1)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원고의 A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피고가 국세체납자인 AAAA에 지급할 미지급 거래대금 중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압류일을 2016. 4. 20.로 하여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2016. 4. 29.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4.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원고의 A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피고가 국세체납자인 AAAA에 지급할 미지급 거래대금 중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압류일을 2016. 11. 21.로 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2016. 11. 24.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11.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A에 대하여 AAA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AAAA은 피고에 대하여 AAA원을 초과하는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2015. 2. 12. AAAA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였고, 2016. 4. 20. 및 2016. 11. 21. 각 추가압류를 하였으며, 위 각 압류에 대한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체납자인 AAAA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AAAA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압류채권 채권의 불특정

원고의 각 압류통지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나) 압류통지의 부도달 및 부적법

피고는 2015. 2. 12.자 압류통지를 받은 적 없고, 2015. 2. 12.자 압류통지는 채무자 기재란에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가 없어 부적법하다.

다) 피압류채권의 상계로 인한 소멸

피압류채권인 AA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피고가 AAAA의 부채 및 인건비, 부자재 비용 등을 대신 납부한 것에 대한 반환채권과 상계로써 소멸하였다.

나.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8008 판결 참조).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압류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취지 참조).

2) 2015. 2. 12.자 압류통지의 피압류채권 특정 여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이 피고에게 발송한 2015. 2. 12.자 압류통지에서 피압류채권의 표시를 '채무자인 AAAA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만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압류채권의 표시에는 압류한 채권의 종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과연 어떠한 채권을 압류한 것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2015. 2. 12.자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2016. 4. 20.자, 2016. 11. 21.자 각 압류통지의 피압류채권 특정 여부

2016. 4. 20.자, 2016. 11. 21.자 각 압류통지에서 피압류채권의 표시를 '피고가 국세체납자인 AAAA에 지급할 미지급 거래대금 중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A이 2014년부터 피고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비레트 등의 제품을 가공・생산하고 피고에게 납품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AAAA에게 채무를 부담하였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AAAA에 부담하였던 채무는 적어도 임가공비 채무 및 자재대금 채무 등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압류통지의 피압류채권의 표시에 '미지급 거래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는 압류한 채권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아 과연 어떠한 채권을 압류한 것인지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2016. 4. 20.자, 2016. 11. 21.자 각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2015. 2. 12.자, 2016. 4. 20.자, 2016. 11. 21.자 각 압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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