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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5471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9,425,730원 및 그 중 152,070,230원에 대하여는 2014. 10. 7.부터, 1,757,355...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이치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엔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0. 11. 8.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구 학익동 264-4 외 10필지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지급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지급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공사비 지불은 전액 신축건물을 대물로 지급한다. 2) 피고와 에이치엔종합건설은 공사비에 해당하는 층별 호수를 정하여 분양가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물 물건을 표시 지정한다.

3) 에이치엔종합건설은 원활한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분양에 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한다. 4) 피고는 공사비로 지정한 물건 이외의 물건이 분양되었을 시 우선 공사비로 지급한다.

나.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3. 7. 8. 피고에게 ‘에이치엔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피압류채권을 2013. 7. 25.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의 통지(이하 ‘제1 압류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3. 7.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당시 에이치엔종합건설은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227,181,500원을 체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에이치엔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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