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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1 2014나11053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부동산 매수 1) 피고 A은 2009. 9. 3. C로부터 별지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

),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25,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B은 같은 날 C로부터 별지 제5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88,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C의 양도소득세 체납 1) C가 위와 같이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C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14,0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그런데 C가 위와 같이 부과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3. 4. 26.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피고 A이 C에게 지급할 부동산 양도대금(325,400,000원)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피고 B이 C에게 지급할 부동산 양도대금(88,400,000원)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이하 위 각 압류를 통틀어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각 채권압류 통지가 도달하였다.

3) C가 체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2013. 6. 19.(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108,916,910원(= 본세 90,014,090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18,902,8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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