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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4 2016가합73002 (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동아나이스메탈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의 주식회사 동아나이스메탈(이하 ‘동아나이스메탈’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6. 7. 5.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19건 합계 423,576,330원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압류통지 1) 원고 산하 파주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원고의 동아나이스메탈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피고가 국세체납자인 동아나이스메탈에 지급할 미지급 거래대금 중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압류일을 2016. 4. 20.로 하여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2016. 4. 29.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4.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 산하 파주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원고의 동아나이스메탈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피고가 국세체납자인 동아나이스메탈에 지급할 미지급 거래대금 중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압류일을 2016. 11. 21.로 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2016. 11. 24.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11.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아나이스메탈에 대하여 436,974,02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동아나이스메탈은 피고에 대하여 436,974,020원을 초과하는 매출채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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