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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4.17.선고 2019고정21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9고정219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정선희(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정민영

판결선고

2020. 4. 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18:55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터미널역에서 당산역 쪽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후 성기 부위를 좌우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일부 접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동차 안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당시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8-1번 동영상 CD에 저장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지하철 9호선 급행 전동차는 3:10경(위 영상에 표시된 재생시간이다. 이하 같다) 동작역에 도착한 후 4:05~4:10경 동작역을 출발하여 7:55~8:00경 다음 정차역인 노량진역에 도착하였는데, 전동차가 동작역에 도착한 직후인 3:21경부터 전동차가 노량진역에 도착하기 직전인 6:48 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와 밀착하고 있고, 특히 4:30경부터 5:17 경까지는 피고인의 하체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되어 있으며, 5:20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위치를 이동하면서 피해자와의 밀착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4:55 경과 5:47~5:51 경에는 피해자와의 밀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의 뒤쪽으로 여유 공간이 있음이 확인된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동차가 동작역에서 노량진역으로 가는 동안에 뒤에서 계속 하체 중심 부분 같은 둥그스름한 것이 자꾸 엉덩이 부위에 밀착되어 불쾌감을 느끼고 몸이 밀착되지 않도록 몸을 앞으로 이동하였는데도 뒤에서 함께 따라와서 하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지속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③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 조사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위 영상의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뒤쪽에 여유 공간이 있었던 만큼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계속 밀착하였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몸을 앞으로 이동하였는데도 피해자를 따라 이동하면서 신체 접촉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신체 접촉은 승객들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양해될 수 있는 신체 접촉의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정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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