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4. 08:4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선 후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한 채 지속적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6. 중순 08:30~08:40경 전항과 같은 구간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선 후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한 채 지속적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초 08:30~08:40경 가.
항과 같은 구간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선 후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한 채 지속적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08:3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당시 녹색치마를 입고 있던 위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선 후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한 채 지속적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08: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선 후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한 채 지속적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